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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생산확인은 정부나 공공기관/단체가 1천만원 이상의 중소기업경쟁제품에 대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이 해당 상품을 직접생산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지난 9월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아 당사 스스로 개발, 생산한 제품임을 증명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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